내집처럼 편안한 의료법인 세종의료재단
전화상담, 방문상담, 카카오채널 상담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전화상담 : 062-230-2100 (원무과)
062-230-2166 (사회사업실)
010-8515-3911 (입원상담 담당자)
카카오채널 상담 : "광주세종요양병원" 채팅으로 문의
광주세종요양병원 병원소개 > 진료안내 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환자분의 인지 및 신체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요구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입니다.
또한, 의사(한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의료서비스보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가 가능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전혀 무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 따라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자세히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받는 내용에 따라 진료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20%, 식대비의 50% 금액을 부담합니다.
환자마다 특성이 다르기때문에 비용부분에서 편차가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062-230-2100)
요양병원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자가 해당되며,
그 외에 뇌혈관질환환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자, 치매환자,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장.단기 입원환자, 교통사고 환자 등이 있습니다.